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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야 소유자가 실제로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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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time datetime="2007-08-10">2007.08.10</time> 회신),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4)
- 원 제목
-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