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575회신일 2023.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5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였다. 임야 양도소득의 추가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회답

법인세과-1201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여부 판정 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1호에 따른 이자·배당 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양도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여부 판정 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1호에 따른 이자·배당 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575 (2023.07.25 회신),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8)
원 제목
학교법인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