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29회신일 2001.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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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7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산림골재를 채취해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그 임야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806 심판결정
    2004.04.1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29 (2001.07.27 회신),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08)
원 제목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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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