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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만으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현황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 중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현황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 중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10
본문(원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 현황만으로 판정하는지.
회답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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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17 (2023.12.13 회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만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18)
- 원 제목
- 양도당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