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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이고, 귀 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소유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됩니다. 질의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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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8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교회 임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30)
- 원 제목
- 교회소유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