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일괄 매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하면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3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78)
원 제목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