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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반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공장 신축 절차를 진행하다 임야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반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당초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해 임야를 취득했다. 신축 허가 신청을 위한 법령 검토와 용역비 지급 등 제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임야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임야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한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 허가 신청을 위한 법령검토, 용역비 지급 등 제반업무를 진행하던 중 동 임야를 양도한 경우 제반업무를 진행하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같은 영 제92조의11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제정으로 인해 최초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신축을 위한 임야를 취득하여 허가 신청 관련 법령 검토, 용역비 지급 등 제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임야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반 업무를 진행하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을 적용합니다.
임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같은 영 제92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제정으로 최초로 금지·제한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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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43 (2009.11.30 회신),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97)
- 원 제목
- 토지 사용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중에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