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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인 기간에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임야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임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4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임야의 범위 등)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9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