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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6.11.18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1.18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16.11.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48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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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 미확인 · 법인세과-6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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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3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인 기간에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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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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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8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임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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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임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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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