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회신일 2008.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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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상수 재배에 사용한 법인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임야에서 계속 조경관상수를 재배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양도한다. 해당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분류와 추가 법인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계속하여 조경관상수를 재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동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30을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사용하여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은 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조경관상수 재배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특례.

회답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30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의 각 목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2008.03.06 회신),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18)
원 제목
조경업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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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