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사채취용 임야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사채취용 임야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던 임야의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의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사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55조의 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채취 목적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되는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사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55조의 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4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토사채취용 임야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92)
원 제목
토사채취용 임야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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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