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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삭제<1997.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다. 취득 후 해당 임야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조림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동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1997. 12. 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림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1997. 12. 31 개정 전의 것)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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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3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30)
- 원 제목
- 군사시설보호구역 선정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부동산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