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회신일 2007.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6

요건을 갖춘 종중 소유 임야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 소유 임야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2007.06.26 회신),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87)
원 제목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