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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임야 일부가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한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제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중이 법인격을 가지고 그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법인격 있는 종중이 소유한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3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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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21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9)
- 원 제목
- 조상분묘로 사용하여온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