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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였다.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부속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488
본문(원문)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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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70 (2022.03.30 회신),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5)
- 원 제목
- 주택신축 판매업 내국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