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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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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된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 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있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차익 과세제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중이 법인격을 가지고, 부동산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한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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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2005.02.07 회신),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02)
- 원 제목
- 법인격 있는 종중소유 묘역이 있는 임야의 일부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