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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다 농지를 양도하였다.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ㆍ4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항 규정의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임대사업용 임야를 취득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질의 1ㆍ2ㆍ4는 양도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도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2항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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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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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8 (2002.04.08 회신),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8)
- 원 제목
-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