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회신일 2014.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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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7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하였다. 해당 임야에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어 실제 사용관계의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 소유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분묘의 소재 및 분포 현황 등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 소유 임야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 및 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7422 심판결정
    2023.08.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 (2014.03.07 회신),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8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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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