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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7.11.3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30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7.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95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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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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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6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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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9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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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