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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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또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361

본문(원문)

1.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 (<time datetime="2019-02-15">2019.02.15</time> 회신),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92)
원 제목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