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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1.04.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4.11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4.11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8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6.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 소유 임야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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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