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안 임야로서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다.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8호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에 해당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6조제1항제8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사시설보호법 제55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군사시설보호법 제9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8930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 (2007.10.11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95)
- 원 제목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