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회신일 2016.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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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45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 (2016.12.30 회신),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96)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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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