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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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선산에서 분리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 일부가 도로 개통으로 분리되었다. 분리된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고 종중은 이를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종중이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도로현황, 토지용도지정 여부, 임대차 여부, 분묘 존재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산에서 분리되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임야의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도로현황, 토지용도지정 여부, 임대차 여부, 분묘 존재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9 (<time datetime="2013-03-12">2013.03.12</time> 회신),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88)
원 제목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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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