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회신일 2006.05.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답하고 해당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 임야 등을 양도해 얻은 수입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답하고 해당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5.11. 9. 우리 센터에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 기 회신해 드린 서면2팀-1085, 2005.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 등을 건축허가 문제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

회답

2005.11.9.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2팀-1085(2005.11.09.)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2006.05.30 회신), "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7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