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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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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6 (<time datetime="2013-10-25">2013.10.25</time> 회신), "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임야 양도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