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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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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임야 처분수익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보호구역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를 처분하려 한다. 해당 임야가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하는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처분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처분하는 임야의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기간 중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된다. 「자연공원법」상 지구 또는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해당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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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7 (2007.11.12 회신),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5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처분하는 임야의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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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