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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소유하며 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지(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같은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지(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같은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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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23 (2008.10.09 회신),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3)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