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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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원천징수-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계설치대행 등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2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5 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
원천징수-2013.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회원이 제공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이면 환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인적용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6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원천징수-2011.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8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천징수-201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9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에 해당 <br
원천징수법인세법2009.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기계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가격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시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용역이며 시행령상 열거된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직접 낸 숙박비·항공료·식대가 연예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규와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이다. 연예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비용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인적용역자에게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의무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적용역자는 등록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소득 구분, 필요경비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면세 인적용역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지급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5.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독립적 인적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200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7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외판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일본법인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의 대가는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설계도면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정보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33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
원천징수소득세법1987.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Know-how에 관한 사용료로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대가에는 파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조사보고서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지급대가에는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1985.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본다.

38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사용료 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됨
원천징수법인세법1985.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다.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81.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의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1980.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7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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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