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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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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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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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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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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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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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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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9.10.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기계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가격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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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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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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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시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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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용역이며 시행령상 열거된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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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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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직접 낸 숙박비·항공료·식대가 연예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규와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이다. 연예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비용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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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인적용역자에게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의무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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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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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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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적용역자는 등록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소득 구분, 필요경비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면세 인적용역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지급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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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5.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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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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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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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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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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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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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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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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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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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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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7.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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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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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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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6.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조사보고서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지급대가에는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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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5.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다.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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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1.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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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80.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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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0.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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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78.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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