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기계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가격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분쇄기 또는 페인트 제조설비를 수입한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으로부터 설계ㆍ설치용역 등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분쇄기) 또는 설비(페인트 제조설비)를 수입함에 따라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분쇄기) 또는 설비(페인트 제조설비)를 수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기계 또는 설비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스위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기계 또는 설비의 설계ㆍ설치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 또는 설비를 수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기계 또는 설비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스위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3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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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time datetime="2009-10-19">2009.10.19</time> 회신),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5)
- 원 제목
-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또는 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