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립적 인적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 인적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7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time datetime="2004-03-25">2004.03.25</time> 회신), "독립적 인적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50)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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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