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호주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호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시 적용할 세율.
회답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인지 같은 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에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8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706 (2017.07.31 회신),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43)
- 원 제목
- 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