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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설계도면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정보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설계도면 등에 특별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인테리어 설계용역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의 대가는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설계도면 등에 특별한 기술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이22601-335(1988.09.01)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설계도면 등에 특별한 기술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국이22601-335(1988.09.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33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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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88 (1990.08.30 회신), "일본법인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4)
- 원 제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