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5회신일 2006.04.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일정한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와 적용 업종코드.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임.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종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 자영업의 업종코드는 940909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5 (2006.04.24 회신),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29)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및 지출증빙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