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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이 제공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이면 환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회원이 제공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이면 환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인적용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회원에게 콩포인트 환급액을 지급한다. 가입회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해석사례 서면2팀-1105(2005.07.15.) 및 소득세과-0338(2011.04.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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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15 (2013.07.26 회신), "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89)
- 원 제목
-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사업목적 제외)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