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238회신일 2003.06.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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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주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주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38 (2003.06.30 회신),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8)
원 제목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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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