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05회신일 1999.07.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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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은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기술진을 한국에 초청하면서 소요된 출장비를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한·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05 (1999.07.16 회신),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8)
원 제목
일본기술진들을 한국초청시 소요되는 출장비를 일본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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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