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419회신일 1980.07.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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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7.18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419 (1980.07.18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90)
원 제목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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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