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2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판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판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판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외판원이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4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1)
원 제목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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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프리랜서 3.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