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인터넷가입자 유치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수당 등을 받는다. 다만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 원천징수 및 정규증빙 수취의무

회답

1.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이나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3.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time datetime="2006-04-26">2006.04.26</time> 회신),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32)
원 제목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