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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대가 지급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992, 1996.03.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학교수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대가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992, 1996.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대가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992 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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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19)
- 원 제목
-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