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340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세 률 | +-----------------------+---------------------------------------------------+ | 소 득 세 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 | 법 인 세 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 | 농 지 세 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납세지의 지정) ①정부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뜻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6.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를 부담해 일본법인에 지급한다. 직접 수행자인 일본 개인거주자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임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법인이 부담하여 일본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인적용역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용역수행지국에서의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 제59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그 법인세의 7.5%를 주민세(소득할)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인적용역의 직접수행자인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일본 개인거주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임금 등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국에서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체재한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면세되는 것임.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세요건은 용역수행으로 인한 보수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그 거주자의 계산하에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보수를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사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와 해당 피고용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법인이 부담하여 일본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인적용역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용역수행지국에서의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 제59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그 법인세의 7.5%를 주민세(소득할)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인적용역의 직접수행자인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일본 개인거주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임금 등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국에서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체재한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면세되는 것임.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세요건은 용역수행으로 인한 보수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그 거주자의 계산하에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보수를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3400 (<time datetime="1980-12-31">1980.12.31</time> 회신),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5)
원 제목
외국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