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회신일 2006.06.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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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9

사규와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이다.

방송사가 직접 낸 숙박비·항공료·식대가 연예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규와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이다. 연예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비용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업 법인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의 숙박비·항공료·식대를 법인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 지출증빙을 받으며, 연예인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법인이 직접 지급한 숙박비·항공료·식대 등이 연예인 등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 지출증빙을 수취하며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4조 및 제144조에 따라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예인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2006.06.09 회신),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47)
원 제목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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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