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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세 률 | +-----------------------+---------------------------------------------------+ | 소 득 세 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 | 법 인 세 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 | 농 지 세 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서 신설 백화점의 개장업무와 관련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는다. 용역에는 매장 layout, 외부장식, 조경, 시설물디자인과 설치 및 건물구조 분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2.22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30-335, 1988.09.0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매장 layout, 외부장식, 조경, 시설물디자인과 설치 및 건물구조의 분석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인 것이며
나. 동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 백화점 개장업무 관련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 국이22630-335, 1988.09.01
가. 해당 용역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입니다.
나. 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2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30-3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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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14 (1991.03.02 회신),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3)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