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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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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조사보고서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지급대가에는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조류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용역 수행을 위해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숙박료 등 제 경비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대가에는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됨
본문(원문)
귀원에서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조류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지급대가에는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조사보고서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지급대가에는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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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488 (1986.02.13 회신),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83)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대가를 지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