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672회신일 1981.02.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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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2.20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회답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672 (1981.02.20 회신),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9)
원 제목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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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