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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회답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2항제4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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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672 (1981.02.20 회신),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9)
- 원 제목
-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