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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계약에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국조 1260.1-3400, 1980.12.31)을 참조하기 바라며,
2. 동 인적용역의 대가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에 의하여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며,
3.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로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귀 질의중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국조 1260.1-3400, 1980.12.31)을 참조하기 바라며,
2. 동 인적용역의 대가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에 의하여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며,
3.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로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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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3830 (1985.12.19 회신),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2)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