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04회신일 2002.04.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용업자가 이용료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았다.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용 대가와 구분해 기재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 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용업자가 이용료와 함께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용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다면 봉사료 또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04 (2002.04.17 회신),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6)
원 제목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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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