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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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4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등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ㆍ현직 교원 등의 저축성 공제급여 부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급여규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기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기금명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시 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예치한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다.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법인임이 나중에 확인되면 서류를 제시해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원천징수-200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60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별도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200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필요한 고유번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하면 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161 지자체 대행사업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200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법인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이자소득의 귀속과 예금 명의에 따라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162 유가증권 대차거래 과실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3.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대차기간 중 배당금 등 과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처리한다. 중도 현물매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163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채권 발생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과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범위는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다.

166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2.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해산 때 금융기관 예치금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민법상 조합인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67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의 교환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원천징수-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교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질의 2는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한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168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이자소득의 조합원별 분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69 신고기한이 지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원천징수-200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때의 기한과 미신고 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합산 신고와 수령 시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70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통장을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와 함께 지급조서도 교부해야 한다.

171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2.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72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환매조건부채권 지급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200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중도 현물매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원천징수한다.

174 환매조건부채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200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매수자가 중도 현물매도하면 일정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75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출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일이다.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76 RP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에 채권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매도자에 대하여 이자지급 시점 및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 채권을 매도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일부터 재매수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지급일과 재매수일에 원천징수한다. 매도자는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중개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177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산업발전법2002.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
원천징수-2001.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나 외국법인의 자산 취득대금이 조건 성립 때까지 예탁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9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 부가 46015-1891(2000.08.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2001.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질의 1에는 법인 관련 두 회신문을, 질의 2에는 부가 관련 회신문을 제시했다.

180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 각목에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해 좌수를 늘리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각 목에 규정된 날이다. 원문은 좌수를 늘리는 시점 자체를 원천징수시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2 자산보관회사는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대표 명의 예금을 교회 명의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에 대표명의로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법인등록 후 대표 명의 예금을 교회 명의로 바꿀 때 기존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이자소득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명의변경에 따른 지급조서도 제출해야 한다.

184 대금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200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금업 법인에서 빌린 금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금액에 20%를 적용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대금업 여부는 거래 규모·회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185 사업자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금업 법인에서 빌린 사업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대금업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계속성ㆍ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186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른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연이자와 조기지급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지급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만기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은 이자수령시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가입해 2001년 만기해지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 발생기간별로 20%, 22%, 20%,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각 세율은 해당 기간에 시행된 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다.

188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원천징수-2001.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4. 27 가입해 2001. 5. 26 만기 해지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발생기간별로 20%, 22%, 20%,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998. 10. 1 및 2001. 1. 1 등 세율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구분한다.

189 보유 중 세율 변경 시 채권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채권은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에 20%, 2001년 이후 발생 이자에 15%를 적용한다.

190 잘못 확인한 금융거래자 실명을 정정할 수 있나?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2001.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금융거래자를 실제 명의인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 발급할 수 있다.

191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2001.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묻는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1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2000년 말 이전 발생분은 분리과세되고 이후 발생분만 종합과세된다.

192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 차액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해당하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원천징수-2001.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증금 보관 중 생긴 이자상당액을 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세액이다.

194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인이 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세율 변경 전후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만기 전에 세율이 바뀐 경우 기간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0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년부터 발생한 이자는 15%를 적용한다.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나누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97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계약·지급 시기와 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금수취인과 다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경우, 원금외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직원이 출자 후 받는 종신급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신급여 중 원금 외 금전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