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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별도 고유번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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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73 (<time datetime="2003-04-01">2003.04.01</time> 회신),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8)
- 원 제목
-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