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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이자소득이 귀속되고, 조합이 이를 지급받은 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조합이 보유하던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매매차익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같은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조합이 보유하던 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16 (2002.02.05 회신),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6)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